자문
ㅣ 공공기관 특수성에 따른 자문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공공기관만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므로, 공공기관의 구조 및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리더스는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노동법률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ㅣ 공공기관의 특수성
1. 정부의 관리·감독에 의한 통제
국회 및 감사원은 조직관리·인력운영 및 인사제도, 임금·복리후생비 등 예산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한 통제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여 매년 인건비 인상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인사제도, 노사관계 합리성, 경영효율화 추진 등 관련 지표를 경영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수성
정부의 관리·감독에 의한 통제는 단체교섭의 일방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단체교섭의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4. 소속 근로자들의 신분상 특수성
공공기관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므로 공공기관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며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ㅣ 공공기관 자문서비스 내용
■ 인사노무 자문
■ 노사관계 지원
■ 노동사건 대리
■ 교육 및 강의
■ 근로감독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