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일보 "통상임금,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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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노무법인 대전지역 기업체 설명회 임금체계 개편 등 대응방안 제시 '눈길' 

(대전일보 2013-12-30 기사)

리더스노무법인은 지난 26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기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제공


"20일 만근 시, 10만 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각 기업들은 대응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회사마다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판단기준과 사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전지역에선 처음으로 설명회가 열려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더스노무법인은 지난 26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기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미정 노무사는 설명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과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통상임금 개념 중 이번 판결은 고정성을 강조, 향후 임금판단 시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노무사는 고정성의 사례를 들며, '20일 만근 시 10만 원 지급의 정근수당'의 경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15일 이상이면 출석수당 3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하는 경우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 그 범위 내에서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설이나 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등의 명칭으로 1년에 1회 각 수당이 지급된 경우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부정,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회에선 통상임금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도 제시됐다. 


김명식 리더스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다음 달 말 정부의 임금제도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기본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목표달성율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전환 △특정시기 재직자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금품으로 전환 △연봉제의 경우 연봉인상분에 대해 포괄시간외수당의 가산률 조정 △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축소 등을 제안했다. 


대전일보 2013-12-30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9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