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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교육자료 및 리플렛 (2023)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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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9(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하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11조의8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의8에 따라 결산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의 산하조직(노동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에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등의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직전 연도에 종료한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9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사관행개선과에서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조합원과 국민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와 공시시스템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및 리플렛을 배포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