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배경
‘19년 개정 이후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국민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감독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무규정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1. 근로감독 분야
①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 특별감독 대상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하여 국민 신뢰 제고
- (기존)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개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아울러, 특별감독 실시요건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정기ㆍ수시) 감독 도중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 발견 시 특별감독 전환 규정 신설
②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면제한도 설정) 1개 사업장의 정기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면제대상 축소) 타 인센티브가 충분한 일자리으뜸기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면제혜택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면제기간 중이라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감독 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면제 혜택을 취소
③ (감독결과 피드백 강화) 확인 감독이 종료된 이후, 감독 종료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해당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기존) 확인감독결과보고서를 과장 결재를 받아 종결 → 사업주 통보×
-(개선) 확인감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④ (자율개선ㆍ근로감독 연계 강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과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자율개선 거부, 미개선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
-(기존)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개선)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할 수 있음
⑤ (비정규직 차별 등 자율 개선 강화)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 내용 감독 실시 제외 → 컨설팅을 통한 자율개선 강화
(신설)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참여를 통해 스스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파견법, 기간제 법 등 동일 내용 감독 제외
⑥ (근로감독 협의체 운영 정례회) 본부-지방청, 지방청-지청 간 주요 근로감독 이슈 및 의견 교류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협의체‘ 정례 운영(반기 1회) 규정 신설
(신설) 사업장 감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본부-지방간, 지방청-지청 간 근로감독협의체 운영
2. 신고사건 분야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 재신고 사건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시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지방관서에 5~7인 이내(외부위원 3명 이상 포함)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받아 처리
② (사건 처리결과 공개강화) 내사종결 사건처리 시,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회신토록 의무화
-(기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선) 이 경우 신고인에게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③ (장애인 등 조력 지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등 조력 지원 조항 신설
(신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참여 보장 강화) 사건 조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 신설
(신설)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① (노동관계법령 제ㆍ개정 사항) 가사근로자법(‘22.6.16 시행) 등 노동관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기준 등 반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시행)
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위 시정제도(‘22.5.19, 고평법 개정)
적립금 부족 해소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2.4.14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근기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과태료 부과(‘21.10.14, 근기법 개정)
주52시간제 보완 입법(’21.1.15 근기법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9.11.26 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21.2월 개정)
② (직제 개편) ’23.2.1.자 직제 개편(근로감독정책단 해단 등) 사항 반영
③ (스마트 노사누리) 내부 행정망 기능 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신설) 국민이 노동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행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동행정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
④ (기타) 업무처리 전산화에 따른 불필요한 보고 사항 삭제, 어려운 한자어 순화, 각종 서식 현행화 등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조치기준 변경사항은 동 집무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착수하는 근로감독 및 접수되는 신고사건부터 적용
‘19년 개정 이후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대국민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감독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무규정 개정 필요
1. 근로감독 분야
① (특별감독 대상 명확화) 특별감독 대상을 보다 구체화ㆍ명확화하여 국민 신뢰 제고
- (기존) 사회적 물의 야기 사업장
-(개선)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감독 필요성이 상당한 사업장
아울러, 특별감독 실시요건이 불분명하거나, 일반(정기ㆍ수시) 감독 도중 특별감독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 발견 시 특별감독 전환 규정 신설
②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
-(면제한도 설정) 1개 사업장의 정기감독 면제한도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면제대상 축소) 타 인센티브가 충분한 일자리으뜸기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면제혜택 취소 근거 규정 마련) 면제기간 중이라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감독 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있는 경우 면제 혜택을 취소
③ (감독결과 피드백 강화) 확인 감독이 종료된 이후, 감독 종료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해당 사업주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 강화
-(기존) 확인감독결과보고서를 과장 결재를 받아 종결 → 사업주 통보×
-(개선) 확인감독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④ (자율개선ㆍ근로감독 연계 강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과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자율개선 거부, 미개선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
-(기존)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개선) 자율점검을 거부하거나 미개선 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할 수 있음
⑤ (비정규직 차별 등 자율 개선 강화) 불합리한 차별 및 고용구조 자율개선을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 내용 감독 실시 제외 → 컨설팅을 통한 자율개선 강화
(신설)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컨설팅,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참여를 통해 스스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파견법, 기간제 법 등 동일 내용 감독 제외
⑥ (근로감독 협의체 운영 정례회) 본부-지방청, 지방청-지청 간 주요 근로감독 이슈 및 의견 교류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 협의체‘ 정례 운영(반기 1회) 규정 신설
(신설) 사업장 감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본부-지방간, 지방청-지청 간 근로감독협의체 운영
2. 신고사건 분야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절차 개선) 재신고 사건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시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지방관서에 5~7인 이내(외부위원 3명 이상 포함)의 전문위원회 설치 및 자문을 받아 처리
② (사건 처리결과 공개강화) 내사종결 사건처리 시, 신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기재하여 회신토록 의무화
-(기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개선) 이 경우 신고인에게 판단 사유와 그 근거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③ (장애인 등 조력 지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고사건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허용 등 조력 지원 조항 신설
(신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 참여 보장 강화) 사건 조사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규정 신설
(신설) 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등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3. 기타 법률 제ㆍ개정 사항 등
① (노동관계법령 제ㆍ개정 사항) 가사근로자법(‘22.6.16 시행) 등 노동관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기준 등 반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2.6.16 시행)
고용상 성차별ㆍ직장 내 성희롱 관련 노동위 시정제도(‘22.5.19, 고평법 개정)
적립금 부족 해소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22.4.14 시행)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21.11.19, 근기법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과태료 부과(‘21.10.14, 근기법 개정)
주52시간제 보완 입법(’21.1.15 근기법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19.11.26 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21.2월 개정)
② (직제 개편) ’23.2.1.자 직제 개편(근로감독정책단 해단 등) 사항 반영
③ (스마트 노사누리) 내부 행정망 기능 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노사누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신설) 국민이 노동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행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동행정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
④ (기타) 업무처리 전산화에 따른 불필요한 보고 사항 삭제, 어려운 한자어 순화, 각종 서식 현행화 등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조치기준 변경사항은 동 집무규정 개정 시행일 이후 착수하는 근로감독 및 접수되는 신고사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