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 하기 위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2)

상시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을 위한 푸른씨앗제도에 관한 매뉴얼 및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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