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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2024.07.12.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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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2일 부터 '자살예방교육'의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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