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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4.01.19.)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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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48조를 위반한 자


2. 변경 내용

(1)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 (기존) 교부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 

- (변경) 사용자는 재직여부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그 내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시정기간 부여 및 과태료 부과


(2) 신고인이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경우

- (기존) 시정기한 부여한 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정책과-4536),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함 

- (변경)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 추가지침(‘23.2.16.)」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별표3> 등에 따라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 시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다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정기한 없이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