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구두로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한 이후, 근로를 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정보제공동의서 등)를 늦게 제출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3주 정도 늦어진 경우(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개시일로 소급하여 기재함)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필수적인지 여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위반 시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서면명시 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서면명시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59, 2015.1.8. 고용차별개선과-861, 2017.4.3. 참고). 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2023.8.1. 시행)에 따라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명명시) 위반 시 14일 이내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시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처분대상인지 여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255, 회시일자 : 2019-11-05
【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