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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2024)

2024-07-09
조회수 416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2024) 입니다.
활용안내서 내용 중 일부 수정내용이 있어 정오표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안내서(2024)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20쪽

셋째 줄

‘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4.7.1. 이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상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고용조정 이력 판단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의 종료일 및 지원금 지급일이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 전날 이전 2년 내에 속한 고용유지조치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