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고용노동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에서 사업장에서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활성화와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제2023-63호, ‘23.12.1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hwp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에서 사업장에서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의 활성화와 서류 부담 완화를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로써 TBM의 안전보건교육 인정을 위한 증빙 부담 완화
* ’22.11.30.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3년부터 TBM도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 이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제2023-63호, ‘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