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건강보호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로 규정, 조속히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025.3.13. 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
해당 지침은 ①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②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③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④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건강보호조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로 규정, 조속히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동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은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2025.3.13. 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