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사용 가능 기간 계산표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나 허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제74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 20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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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관련 사용 가능 기간 계산표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나 허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2조의3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시행 202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