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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노동법]「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및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선출 절차 변경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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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선출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11일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 시,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도 함께 첨부합니다.

1)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
2) 위원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