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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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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자살예방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대상 사업장은 2025년(1월~12월)부터 연1회 교육을 실시하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