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제출해야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가 2025.5.30. 개정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첨부된 서식을 참고)를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관련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제출해야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가 2025.5.30. 개정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첨부된 서식을 참고)를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