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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및 중대재해발생보고 양식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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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54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중대재해발생보고를 제출해야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가 2025.5.30. 개정되었습니다. 

-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첨부된 서식을 참고)를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