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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2024)

2024-11-28
조회수 17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2024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2. 이 매뉴얼의 내용에 위배되는 지침이나 행정해석은2024년 11월 27일부터 폐지됩니다. 

3. 이 매뉴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