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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휴직자' 포함 여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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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 심 판 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도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상 존재하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문언 해석을 둘러싸고 협약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라면, 해당 단체협약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37574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가 지급기준일인 2022.12.10.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참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조항은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병가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병가휴직자’를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제2항(노동조합의 가입범위), 제4조제1항(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등 여러 규정에서 ‘재직 중’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휴직자’라고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갑 제7호증)에서도 병가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하계휴가비)는 ‘근무실적이라 함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승무)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근무실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만 ‘재직’에 대해 ‘실제 승무(근로제공)’로 축소해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피고는 노사 간 이 사건 조항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서 휴직자를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의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2호증의2 기재에 의하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지급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승무하는 조합원에게는 지급하고 그 외 휴직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는 조합원은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지급기일 현재 및 ‘3일 이하’ 조차도 정상적으로 승무하지 않아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5)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지급기준일 당일 승무(근로제공)한 자만을 의미한다면 2개월의 기간 중 지급기준일 당일 1일만 승무한 자와 상당 기간 성실하게 승무하고도 필요불가결한 사정으로 지급기준일 당일 전후로 휴직한 자 사이에 현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