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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파견근로자에 대한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취업규칙 게시의무 여부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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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 당사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정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서 정 하는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동 조 제1호 내지 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와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법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서상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그 계약 당사자 간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위 계약 내용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사업주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